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