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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2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6. 17. 2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E을 함께 운영하다

인수한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이불을 사무실 밖으로 빼 놓는 등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 이불과 주차장에 있던 종이박스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레트와 사무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떼어 던져 넣어 소훼하고, 이로 인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옆면이 열기에 녹아 수리비 1,628,000원이 들도록 손상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4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방화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각 쇠파이프(길이 61cm, 폭 10cm, 두께 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화재감식 사진 기록),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및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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