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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9114
공사대금 반환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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