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5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6,669원과 그중 29,844,773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6,669원과 그중 29,844,773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