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72145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공동소송참가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