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