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1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산전자랜드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밥 집에서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용산 전자랜드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류 사기 피고인은 2009. 4.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단체 건으로 옷을 많이 팔아 줄 수 있다. 나중에 한 번에 결제를 해줄테니 의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들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20회에 걸쳐 합계 70,569,91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