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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80 | 조특 | 1994-09-23
문서번호

법인46012-2680 (1994.09.23)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2. 1992년 01월 01일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조 및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이 1994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후 1995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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