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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구단6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24.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일이 생기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 중인데 매일 새벽 4:30에 기상하여 현장 출근시간인 6:50경까지 편도 35km의 거리를 화성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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