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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311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3.부터 2004. 9. 18.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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