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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1.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9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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