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사항) 제2항은 “갑(피고)은 매매대금과 처분신탁계약이 아닌 일반계약 체결한 사실 등 본 계약 내용을 일체 타인에게 공개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시 을(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을에게 직간접적인 사업상 피해에 대해 을이 갑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변 이해관계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매수한다는 사실’을 노출시켜 원고로 하여금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락을 얻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