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조정 이후의 추가공사비 및 미반출 자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장의 변경 또는 추가 시공 사항들은 모두 이 사건 합의 및 조정 이전에 이미 설계도면의 부분 변경으로 반영되었거나 그 시공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추가 공사비 3억 6,5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고, (2)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반출되지 않은 자재가 실제로 사용가능하다
거나 중단 후의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자재금액 41,927,725원을 기성공사대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하도급대금채권 양수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