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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5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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