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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단141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3. 19.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5. 2. 결정일자 2016. 9. 2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9.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베크인으로서 키르기즈스탄에서 태어났다.

2010년 6월경 키르기즈스탄에서 우즈베크인과 키르기즈인 사이에 민족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원고는 2010년 9월경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으로 이주했고, 2014년 3월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B 등 민족주의자들의 우즈베크인 등 다른 민족에 대한 위협이 만연해 있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는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같이 민족전쟁에 참여하였던 우즈베크인들을 키르기즈스탄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원고는 러시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B 등 민족주의자들의 위협에 노출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으로 보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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