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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6구단127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29.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오그보니(Ogboni) 컬트의 구성원이었다가 위 단체를 탈퇴한 후 2015. 3.경 사망하였다.

그 후 위 컬트의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컬트 가입을 강요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의 1, 2,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오그보니 컬트는 고위공무원, 의사, 법조인 등으로 이루어진 상류층의 사교집단으로 이들이 컬트 가입을 강요하거나 탈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뢰할만한 정황이 없다.

오그보니 컬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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