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5,314,8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6. 3. 26. 경주시 D 답 3,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96. 5.경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 목록 기재 미등기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들은 당초 4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각 건물 외의 나머지 2개동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7. 8.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1997. 12.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1998. 7. 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이 다른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66조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