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6도13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