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472
품위손상 | 2019-10-10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음식점 출입문 입구 및 계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양정을 기준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지방경찰청 조사결과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감경대상이 되는 상훈이 총 4회 있으나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해 줄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징계권 행사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