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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9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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