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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382
감독태만 | 2009-09-11
본문

부하직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감독책임(견책→기각계고)

처분요지 : 부하직원 경위 B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없이 도주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지 못한 1차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B 경위에게 근무시작 전 또는 수시로 음주운전금지를 교양하였고, 특히 갑호 비상경계기간에는 비상경계기간임을 강조하여 음주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라는 교양을 하면서 근무일지에 교양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철저하게 교양 및 지도를 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평상시 B 경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교양·감독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B는 당시 비번으로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1년 전 B 소속 순찰2팀장이 B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소청인이 지구대장과 협의하여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근무태도 및 소청인에 대한 여론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38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6. 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기각계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4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B의 팀장으로서 B의 음주운전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1차 감독책임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 경기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수상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에게 근무시작 전 또는 수시로 음주운전금지를 교양하였고, 특히 갑호 비상경계기간에는 비상경계기간임을 강조하여 음주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라는 교양을 하면서 근무일지에 교양을 한 사실이 있는 등 철저하게 교양 및 지도를 하였음에도 B가 음주사고를 야기한 것이며, 26년 6개월 근무기간 동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경기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에게 근무시작 전 또는 수시로 음주운전금지를 교양하였고, 특히 갑호 비상경계기간에는 비상경계기간임을 강조하여 음주를 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라는 교양을 하면서 근무일지에 교양을 하는 등 철저하게 교양 및 지도를 하였음에도 B가 음주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의 1차 감독자인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인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은 것이며, 특히 당시는 故노무현 전대통령 국장일 등과 관련한 ‘갑호비상근무’ 시기로 ○○지방경찰청에서 ‘긴급 업무지시’를 통하여 경찰 자체사고 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재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하면 지시명령위반으로 행위자가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1차 감독자는 견책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B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교양·감독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징계면책기준에 따라 B는 당시 비번으로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점, 1년 전 B 소속 순찰2팀장이 B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소청인이 지구대장과 협의하여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근무태도 및 소청인에 대한 여론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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