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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회사에서 퇴사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퇴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낸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변상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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