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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46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2. 26.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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