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60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87,639원 및 그 중 29,179,209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87,639원 및 그 중 29,179,209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