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외부표면이 PVC의 것’으로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으로서 HSK 4202.22-2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2-183 | 심판청구 | 2013-03-12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조심-2012-183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외부표면이 PVC의 것’으로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으로서 HSK 4202.22-2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3-12

결정유형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8.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Bag)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이 방직용섬유재료인 물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7.26.부터 2012.2.21.까지 Bag(이탈리아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5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6.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2.6.27.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염화비닐(이하 “PVC”라 한다)의 것’이므로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고,2012.7.26.부터 2012.8.2.까지 쟁점물품이 외부표면이 관세율표 제590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로 제조한 핸드백이므로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 에 분류된다며 처분청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3. 외부표면이 PVC 이므로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에 분류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과 유사한 모델(N274 9001 0010) 핸드백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3070, 2011.8.19.) 에서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외부표면이 유사한 성분인 다른 모델들에 대하여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분류한 것은 기존 품목분류 이유와 상충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한편, HS 제4202호의 용어인 ‘외부표면’의 정의에 대하여 미국 품목 분류상 제42류의 추가주를 그대로 차용하여 ‘외부표면이라 함은 물품의 가장 겉면’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방직용섬유제인 코튼패브릭에 9가지 색을 입히고 그 위에 염료 및 기타 성분들을 얇게 적층한 직물로 제조한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4202.22-2000호(한-EU 협정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3070, 2011.8.19.)에서 품목분류한 모델 (N274 9001 0010)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N270 9001 0010 등은 쟁점물품과 모델 및 성분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제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할 때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쟁점물품은 최외곽 층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층이 있어 단순히 직물 가방이 아닌 조금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조가죽의 느낌이 나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 폴리염화비닐 제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 폴리염화비닐제의 플라스틱에 해당하여 HSK 4202.22-1010호(한-EU 협정관세율 6%)로 품목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외부표면이 PVC의 것’으로서 HSK 4202.22-1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재료제의 것’으로서 HSK 4202.22-2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외부표면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모델①·③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나, 모델②물품은 "PVC’가 최대 성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모델별 성분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o 품명 및 규격 : BAG(모델 ①N180 9130 0590, ②N055 9000 0010 외 ③N667 9000 0010)o 성분- 모델① 외부(52%PVC,28%CO, 20%Calf leather), 내부(100%NY)- 모델② 외부(28%PVC,36%CO, 12%EL, 4%PU, 20%Calf leather), 내부 (100%NY)- 모델③ 외부(45%PVC,25%CO, 10%PES, 20%Calf leather), 내부 (100%NY) (2) 쟁점물품 중 모델①·②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4701,2012.6.27. 외 다수)에 의하면, 외부표면이 PVC 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추가의견에 의하면, “6단위 이하 품목분류에 있어서 외부표면의 재질에 따라 가죽, 플라스틱, 방직용섬유재료, 기타의 것으로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 재질에 따라 느끼는 만족감 및 선호도 등이 상이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외부표면(OUTER SURFACE)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가방은 통상 외피와 내피로 이뤄지며, 외피가 2개이상의 재질로 이뤄진 경우, 외피의 최외곽 층은 육안으로 보이나 외피의 뒷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외부표면이란 육안으로 보이는 외피의 최외곽 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층이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층이 있어 단순히 직물 가방이 아닌 조금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조가죽의 느낌이 있고, 쟁점물품은 최외곽 표면이 PVC의 플라스틱에 해당하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중 모델①·③물품은 외부표면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은 ‘PVC’가 최대성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표면이 ‘PVC’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모델②물품은 외부표면이 PVC 28%, CO 36%, EL 12%, PU 4%, Calf leather 20%로서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핸드백으로서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은 ‘TVC’가 아니고, ‘방직용 섬유재료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을 구성하는 물품인 "방직용 섬유재료’가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