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4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4,42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J, P,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