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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5노3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C에 대한 2015. 7. 17. 09:30 경 특수 폭행, D에 대한 특수 폭행, 2015. 7. 17. 0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5. 7. 17. 09:30 경 특수 폭행, D에 대한 특수 폭행, 각 폭행의 각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5. 7. 17. 09:30 경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수 협박의 점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C에 대한 2015. 7. 17. 09:30 경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검사의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5. 7. 16.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07:40 경 포 천시 E 마을회관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돌을 던지다가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증인 C, D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명확한 폭행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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