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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단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속초시 B 소재 “C” 수족관에 중국산 참돔 7마리, 약 10kg(시가 kg당 10만 원, 총 10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0월 중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 실시계획 알림

1. 원산지 허위표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산물의 양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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