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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반입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 기간연장
통관 > 남북교역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남북교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3-17

[법령질의서]제목

대북반입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 기간연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 개시 까지 기간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본 물품은 화주가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려하나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재수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여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등 화주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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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