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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42 | 법인 | 1998-03-16
문서번호

법인46012-642 (1998.03.16)

세목

법인

요 지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금 등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9조

본문

1.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은행ㆍ○○기금 및 ○○기금이 관리ㆍ운용하는「○○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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