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0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