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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1064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12.부터, 피고 C은 2019.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E은 1956. 7. 9. F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1. 4. 14. 사망하였고, F는 2016. 7. 20. 사망하였다. 2)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로 원고피고들G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들은 출생신고 후부터 친모 H, 친부 E과 함께 생활하였고, F원고G과는 따로 거주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피고들G은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된 것을 근거로 주식회사 I을 상대로 F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4740호). 2) 위 소송에서 2019. 8. 2.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원고피고들G에게 각 1,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피고들G은 위 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이 F의 상속인인지 여부 피고들이 F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EF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을 것, ② 입양의 실질적 요건까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피고들에 대하여 EF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EF가 모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을가 제1~3호증), ② 피고들은 출생신고 후부터 HE과 함께 생활하였을 뿐 F원고G과는 따로 거주한 이상,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친자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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