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단체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D 단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각 민사 소송법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C, E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80,986㎡를 사업 시행구역(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이라 한다 )으로 하는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대구 광역시 남구 청장은 2020. 3. 12. 원고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 가를 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20. 3. 20. 고시되었다.
3) 대구 광역시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2. 10. 수용의 개시일을 2021. 1. 30. 로 하여 기존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수용하고, 원고가 일정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5,74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21. 1. 29. 피고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28,745,000원을 이 법원 2021 금제 459 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