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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7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2층(이하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약 8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해자에게 인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대상물건이 분양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지급받은 8억 9,000만 원 중 3억 6,100만 원은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지급한 8억 9,000만 원이 모두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대금인 23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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