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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88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원심 판시 불법건축물 철거업무에 위법성이 없거나 그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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