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사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 ○○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0. 28.(금) 22:24경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구 ○○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에 의거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해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소속서의 음주운전 금지지시 공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교육을 받았으며, 소청인 스스로 음주운전 금지 자필 서약서도 작성하였기 때문에 2016.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비위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규정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벗어나지 않지는 않으나, 소청인이 감찰관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징계사례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조사과정부터 징계위원회에서까지 감찰관 근무경력이 문제되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감찰 국민안전처 직무감찰 규칙에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양정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소청인은 현재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감찰관 출신이었다는 사실로 높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감찰관 업무도 다른 직원들은 오래 근무하길 꺼려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3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묵묵히 담당하였는데 소청인의 징계 수위를 가중시킨 요인이 되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는 습관이 있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총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인 ○○청장상 1회를 포함하여 총 17회의 상훈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또한, 소청인의 잘못에 깊이 반성하여 ○○서 내부망에 사죄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공직생활을 더욱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니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6. 10. 28. 19:00경 자택에서 저녁식사 중 계속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2) 소청인은 19:30경 자택에서 휴식 중 고교 친구 B로부터 “술 한 잔 하자” 라는 연락을 받고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인 술집으로 이동했다.
3) 소청인은 20:30경 ○○시 ○○구 ○○동에 있는 술집 ○○식당에 도착하여 주변 도로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고교 친구 B를 만나 도루묵찌게와 소주 1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소주 2잔과 맥주 2잔을 취식했다.
4) 소청인은 친구와 헤어지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5) 소청인은 22:24경 주취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를 진행하다 ○○시 ○○구 ○○동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6) ○○해양경비안전서장은 2016. 12. 5.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해양경비안전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12. 16. ‘감봉1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해양경비안전서장은 2016. 12. 16. 소청인에게 ‘감봉1월’ 처분을 하였다.
7)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11. 29.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2016. 12. 9. 국민안전처 예규 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소속 기관에서는 2016. 4. 27. ‘음주운전 근절 지시’를 비롯하여 관련 공문 16건, 2016. 10. 21. ○○해양경비안전서장 정신교육 1회, 문자 메시지 34회, 2016. 5. 20. ○○계장 방문교육 1회, 센터 자체교육 12회 등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양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 3회에 걸쳐 자필로 서약하였고,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2016. 10. 28. 19:00경 음주운전 금지 교양 문자메시지가 소청인에게 발송되었다.
3) 소청인은 약 ○○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1회 등 총 17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이 과거 감찰관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징계사례에 비해 다소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소청인이 과거 감찰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직접 비위자를 조사하는 등 징계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풍부한 지식과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에 불과하며 ②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사징계사례 이후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특별교육 및 ‘음주운전 ZERO호 추진 종합대책 보고’ 등이 추진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 교육이후 발생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해당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하며 ③ 뿐만 아니라, 감사관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도 유사징계사례, 평소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수위가 결정된 것이 제출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감찰관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3차례에 걸쳐서 작성하고 음주운전 금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음주운전 시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9:00경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