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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합9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1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에게 금형 부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아 2014. 9. 30.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64,911,850원에 이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911,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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