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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2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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