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경범죄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았으나 날인을 거부하고 이를 찢어버린 후 소파에 누워 욕설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은 종용받자 위 파출소 안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뒤집어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덮개용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파출소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4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