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16323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25128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251287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