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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누13276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쪽 4행 아래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근거 법령의 무효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금지되는 거짓과장 광고의 내용으로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8. 4. 25. 총리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별표 7] 3의 나항(이하 ‘이 사건 별표 조항’이라 한다)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금지되는 거짓과장 광고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조항은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별표 조항은 사실이 아닌 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중 실제 천연유래원료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부 사실대로 표시되었다.

소비자들은 이미 화장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통하여 “천연유래”라는 표현을 접함으로써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도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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