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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유턴해야 함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CA 110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상신호에 유턴허용지역 부근에서 유턴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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