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5 2017도18251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 문서 작성 시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