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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157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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