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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휴대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부부장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1.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의 65.8㎡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공장(기계실)을 건축하고, 같은 번지에 있는 기존건물 4층 옥상에 36.8㎡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를 건축하고,

나. 2012. 8. 3.경 위 토지 지상에 같은 방법으로 416㎡ 상당의 공장(창고)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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