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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12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43,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9. 1. 9.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피고 안동시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2-1 소재 안동하회마을의 관리자인데, 안동하회마을 내 민속체험장에 전통놀이인 널뛰기를 할 수 있도록 널빤지 중간 부분 좌우에 널빤지 두께의 나무지지대와 널빤지가 바닥에 닿는 양쪽 끝 부분에 타이어를 설치해놓았다

(이하 ‘이 사건 널뛰기 시설’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24. 16:00경 이 사건 널뛰기 시설에서 널뛰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요추 제1번 방출성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2015. 10. 24.부터 2015. 10. 25.까지 C병원에, 2015. 10. 26.부터 2015. 11. 4.까지 D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015. 10. 28. 요추 제1번, 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 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며, 2015. 11. 4.부터 2015. 11. 27.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 안동시는 그 산하기관인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 명의로 2015. 4. 2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하회마을 주요시설로 인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 보험금액 1사고당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25.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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