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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537 | 국징 | 2003-04-01
문서번호

서삼46019-10537 (2003.04.01)

세목

국징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29<2001.10.24> 및 제도46019-10141<2001.03.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0529, 2001.10.2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관련법령

화의법 제43조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의 제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53억이 추징되었다가 추후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일부 감액되었으며, 추후 고등법원에서 일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 통보하였음.

추후 화의법원(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국세체납금 변제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유예를 받았다가 동 계획대로 납부이행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체납납부 독촉공문을 받은 바 있음.

2003년 현재 가산금ㆍ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체납세액을 계산하였는 바, 담당변호사는 판결문에 가산금ㆍ중가산금 판결사항이 없으므로 판결문이 우선하므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함.

- 체납처분 유예 승인 : 1998. 12

- 승인조건 : 2000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균등분할납부

<질의요지>

1.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2. 화의법원에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세무서의 납부기한 연장 동의서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동의로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인지, 아니면 체납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은 화의채권의 동의가 아닌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화의법 제43조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의 제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529(2001.10.24)

【징수권자의 동의없이 화의인가 결정된 조세채권에 대해 화의채권이 아닌 우선채권으로 보아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질의】

(상황)

1. 당사는 1998. 2. 4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받고 1998. 9. 18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 회사임.

2. 위의 건에 대하여 1998. 3. 5 ○○○세무서장(현 X X X 세무서장)으로부터 정리채권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998. 3. 17 관계인 집회시 당사는 위 채권에 대하여 시인한 바 있음.

3. 1998. 9. 18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인가결정에 의하여 위 채권은 경과이자 및 거치기간에 따른 발생이자없이 총 채권 406,307,650원을 2002년말 135,479,216원, 2003년말 135,479,216원, 2004년말 135,479,218원으로 분할 상환키로 확정되었음.

4. 그 후 2004년 4월경 X X X 세무서에서 감사원 감사시 화의법 제122조에 의거 화의인가시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징수권자의 동의없이 화의 인가가 결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와 양측 모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화의 인가결정이 난 후 1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기 때문에 쌍방간에 조속 변제키로 구두합의하고 2000년 5월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2001. 8. 31 위 채권 406,307,650원을 전액 변제하였음.

5. 그러나 X X X 세무서에서는 위 채권을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화의채권이 아닌 우선채권으로 간주하고 1998. 3. 5부터 2001. 8. 31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

이에 대하여 당사는 비록 화의인가 결정에 하자가 있었으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며 위 채권의 법적지위가 화의 인가 결정이 나기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권이므로 우선채권이 아닌 화의채권이며 화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따라서 X X X 세무서의 위 채권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행위(예정)가 정당한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 제도46019-10141(2001.03.19)

【조세채권은 ‘화의절차’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음】

【질의】

1. 당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력구공사용 s제작사(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후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s제작사 계약현황(화의인가 업체)

○ 업종 : 제조업(콘크리트 제품)

○ 계약일 : 2000. 3. 6

○ 계약금액 : 20억

○ 입찰일시 : 2000. 2. 12

○ 현공정 : 20%

○ 화의인가일 :2000. 6. 16

○ 가압류 내역

- 2000. 3. 세무서 : 5.7억(부가세 미납 등)

- 2000. 11. ○○통운 : 0.7억(운반비 등)

- 2000. 12. ○○복지공단 : 0.7억(급료 등)

2. 질의사항

○ 기성고 등 대금지급 관련 문의내용

- 2000. 6. 16 화의인가후 법률적인 효력은

- 2000. 3. 이후 제품생산 및 납품에 대한 기성고 지급절차는

- 그간 체납(가압류)되었던 국세유예처분 가능여부는

- 2000. 3. 이후 제품생산 및 납품에 대한 기성고 지급시 강제집행능력 범주에 있는 시국세, 노임 등이 기성고에서 강제집행(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1.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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