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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8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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