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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9 2015가단32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98,437원 및 그 중 32,847,031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2015. 5.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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