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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6 2019가단9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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